"23억원 물어내라"‥자살 부른 '산재보험' [MBC]


"23억원 물어내라"‥자살 부른 '산재보험' [MBC]

앵커 장해 급여. 산업재해를 당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노동자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부정 수급자를 적발하면 지급했던 급여를 환수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 70대 남성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가 숨진 뒤 법원은 부정수급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차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비계공으로 일했던 원적묵 씨는 38세되던 1986년, 철골에 머리를 맞고 6미터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7년간의 요양 끝에 몸은 회복됐지만, 약 기운만 떨어지면 욕설과 폭행, 이상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강순남/고 원적묵 씨 아내] "정신과 선생님 말마따나 멀쩡한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이래요." 근로복지공단은 뇌 손상에 따른 장해 판정을 했습니다. 지정 의료진의 정밀 심사를 거쳐 1993년 2급, 4년 뒤엔 다시 1급. 이때부터 한 달 평균 3백만 원 정도씩 장해급여가 지급됐습니다. [강순남/고 원적묵 씨 아내] "왜 애들까지 고통을 주나 싶어서 절대 말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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