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만명 연금액 최대 인상 했는데, 1년 빈손 61·65년생은 허탈


650만명 연금액 최대 인상 했는데, 1년 빈손 61·65년생은 허탈

지난해 고물가 때문에 돈 가치가 뚝 떨어졌다. 국민연금도 이런 사태를 피하지 못했다. 안 그래도 연금액이 많지 않아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는 마당에 물가가 급등하면서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에는 물가상승분만큼 연금액을 올려주는 장치가 있다.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민간보험 상품에 보기 드문 강점이다. 국민연금 수급자 622만2000명(지난해 10월 기준)은 이달 25일에 5.1% 오른 연금을 받게 된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만큼 오른다. 1999년 도시 지역의 자영업자에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면서 전 국민 연금시대를 연지 24년 만에 가장 높게 올랐다. 지난해(2.5%)의 두 배에 달한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의 배우자나 19세 미만의 자녀, 60세 이상 부모에게 부양가족연금이란 걸 지급한다. 이것도 5.1% 올랐다. 배우자(221만명)는 연 26만 9630원에서 28만 3380원으로, 자녀·부모(25만명)는 17만 97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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