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숍 불낸 보험사기 주인, 2심서 집유 "노모 부양 등 참작"


리얼돌숍 불낸 보험사기 주인, 2심서 집유 "노모 부양 등 참작"

1심 징역형→2심 징역형 집행유예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되자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이 운영하던 리얼돌숍에 불을 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정총령 강경표)는 현존건조물방화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남)에게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지난 11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함께였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범행 동기로 보인다"며 "고령인 피고인은 뇌종양 및 심장질환을 알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85세의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남성이 리얼돌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A씨는 2021년 1월15일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서울 관악구의 한 건물 3층에 불을 지른 혐의 등을 받는다. 불이 난 층엔 ...



원문링크 : 리얼돌숍 불낸 보험사기 주인, 2심서 집유 "노모 부양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