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도우면 처벌하면서 '의사조력존엄사' 도입?…"모순"


'자살' 도우면 처벌하면서 '의사조력존엄사' 도입?…"모순"

이석배 교수 "'자살할 권리'에 대한 논의부터" 지적 자살 '가담'한 의사 형사 처벌 막을 법적 근거도 모호 (사진출처: 게티 이미지) 현행 법체계에서 의사조력존엄사 도입 논의 자체가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실상 의사 조력으로 환자가 '자살'하는데 이를 실행할 환자의 권리나 이를 돕는 의사를 보호할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단국대 법학과 이석배 교수는 최근 한국의료법학회지에 '존엄하게 죽을 권리와 의사조력자살'이라는 주제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의사조력존엄사법)'이 불러온 의사조력존엄사 논란을 검토하며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의사조력자살은 직접적으로 자살할 권리를 인정해야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환자의 자기결정권에는 자살할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존엄하게 죽을 권리는 연명의료를 거부하면서 발생하는 반사효과이지 (별개로 존재하는) 법적 권리가 아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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