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양육비 안주면 운전면허 정지에 명단까지 공개된다


고의로 양육비 안주면 운전면허 정지에 명단까지 공개된다

오는 6월부터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에 명단공개 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 남편이나 부인의 신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했다 명예훼손으로 피소되는 사건을 놓고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가 폭넓은 공개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또 양육비를 한 달만 미뤄도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채무자 이름, 주소나 근무지 공개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제1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6월 10일부터 고의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하는게 가능해진다. 지난해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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