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님, 돈 벌어 드릴까요?”… 연금 수령할 때 ‘이 건’ 알고 하세요


“부장님, 돈 벌어 드릴까요?”… 연금 수령할 때 ‘이 건’ 알고 하세요

“55세 이후 소득 있다면 연금개시 연기 유리” “연금수령액 연 1200만원 이하 세금 적어 서울 시내에서 직장인들이 퇴근을 하고 있다.[사진 = 매경 DB] #은퇴를 앞둔 김 부장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퇴직연금(개인형IRP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2014년 초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통해 다달이 월 120만원씩(연간 1440만원) 연금을 받도록 계획했다. 이 경우 연금소득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은퇴를 앞둔 이 부장도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한 금융사로부터 최근 연금개시 신청 자격이 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퇴직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다른 일을 해서 소득을 벌 수 있는 상황이라 연금개시를 신청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위 사례에서 이 부장 처럼 소득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 받는 시점을 늦추는 것이 좋다. 또 김 부장의 사례는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하면 세금을 덜 떼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이 연금수령 시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 꿀팁을 소...


#은퇴를 #주간일기챌린지

원문링크 : “부장님, 돈 벌어 드릴까요?”… 연금 수령할 때 ‘이 건’ 알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