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진단도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은?


의사 진단도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은?

A씨는 자택에서 수면 중 무호흡, 청색증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후송됐다. 심폐소생술을 시행 받았으나 이날 사망했다. 망인의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적인 사인으로 급성 심근경색증(추정사인)이 기재됐다. 이후 A씨의 유족들은 보험사에 보험계약에 따라 급성심근경색 진단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이 경우 유족들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보험약관에서는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한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해 위의 검사 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엔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


#급성심근경색 #의한적진단

원문링크 : 의사 진단도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