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로 끝난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사건'... 사망보험금 57억


무죄로 끝난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사건'... 사망보험금 57억

6년 재판 끝에 대법서 남편 '무죄' 졸음운전 아닌 살인? 입증 실패 남편, 승소 뒤 사망보험 95억 소송 1심 결과 '8승 3패'... 57억 인정돼 A씨와 B씨의 차량이 2014년 8월 23일 갓길에 정차해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충남경찰청 제공 2014년 8월 23일 오전 3시 41분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인근. A(당시 45세)씨와 임신 7개월 차 캄보디아 국적 아내 B(사망 당시 24세)씨가 탑승한 승합차가 시속 60~70km로 달리다가 갓길에 정차해 있던 8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승합차 우측 전면부 3분의 2가 완전히 찌그러질 만큼 큰 사고였다. B씨는 현장에서 사망했지만, A씨는 경미한 부상만 당한 채 목숨을 건졌다. 경찰은 이후 "교통사고를 위장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는 뜻밖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사고 당시 고속도로 폐쇄회로(CC)TV를 보면 "졸음운전"이라는 A씨 주장과 달리 차량이 충돌 직전에 상향등을 켜고 화물차 위치를 확인한 듯한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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