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중 몇 분 방치, 치매환자 질식사' 요양보호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식사 중 몇 분 방치, 치매환자 질식사' 요양보호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춘천지법 원주지원,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 식사 중 몇 분간 홀로 방치된 고령의 치매환자가 질식해 숨지는 등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요양보호사에게 법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2020년 5월 15일쯤 강원 원주시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입소자인 고령의 치매환자 B씨(74)를 업무상 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B씨에게 다져진 음식 등 식사를 제공 중 약 3분간 B씨를 홀로 방치, 환자 스스로 음식을 먹게 했던 것으로 봤다. 이후 A씨는 B씨의 입안, 기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 4분간 17회에 걸쳐 음식을 먹여 질식해 사망케 한 것으로, 재판결과 밝혀졌다. 재판결과, B씨는 인지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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