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조력자살’ 전향적으로 볼 때다


‘의사조력자살’ 전향적으로 볼 때다

“의사 조력자살을 ‘조력 존엄사법’이라는 이름으로 합법화하는 것은 자살을 포장하는 것이다.” “개인의 신념과 반대된다는 이유로 배척하지 말고 소수가 원하더라도 꼭 필요하다면 존중하고 수용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지난해 국회에서 조력 존엄사에 대한 찬반 목소리가 토론장을 달궜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 의료결정법)’ 개정안으로 발의한 조력 존엄사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법 개정안의 취지는 분명하다. “말기 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 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존엄사를 도입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증진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의사 조력자살을 합법화하자는 법안이다. 10명 중 8명 안락사 찬성하는데 비참한 죽음 방관해온 한국사회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확대를 의사조력자살이 존엄사 그래픽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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