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 묵은 ‘노인 기준’… 연금·정년·판례 제각각


40여년 묵은 ‘노인 기준’… 연금·정년·판례 제각각

노인 연령 상향 논의 본격화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年3200억 “노인 빈곤율 39% 대책 먼저 필요” 서울시가 6일 서울 거주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이 만 72.6세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날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이 국가책임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노인연령 상향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법적 노인연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노인 복지의 기준이 되고 이에 투입되는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관련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현재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 또는 무료 이용, 건강진단 등 각종 노인복지 제도 적용 기준 연령은 만 65세다. 노인복지법이 1981년 제정된 것을 감안하면 40년 이상 이 기준을 사용했다. 하지만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노동 연령층도 높아지면서 만 65세 기준이 너무 낮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노인 기준 연령을 높여 여기에 쓰이는 예산을 아끼고 악화된 국가재정을 개선하자는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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