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한 것도 서러운데”…하루 당겨썼다고 구직급여 몽땅 반환하라구?


“실직한 것도 서러운데”…하루 당겨썼다고 구직급여 몽땅 반환하라구?

법원 “위법 정도 중하지 않아” [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실직한 날짜보다 하루 일찍 당겨 썼다가 100여 만원의 구직급여를 몽땅 반환할 처지에 놓였던 실직자가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구제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이소연 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을 상대로 “실업급여 반환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일명 ‘스페어 택시 기사’로 일하던 A씨는 2020년 4월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 뒤 구직 급여를 신청했다. 노동청은 그에게 270일간 일당 3만7000여 원의 구직 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했다. A씨는 급여를 받던 중 2020년 10월17일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다가 11월 28일 다시 실직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 급여를 받던 중 취직했다가 다시 일자리를 잃은 경우 재실업 신고를 하면 기존 수급 기간의 급여를 마저 받을 수 있다. A씨도 노동청에 재실업을 신고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날짜를 헷갈려 재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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