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진입로 눈에 미끄러져 차량 충돌, 관리주체 책임 없나


주차장 진입로 눈에 미끄러져 차량 충돌, 관리주체 책임 없나

[김형철 변호사의 아파트 법률상담] 지난 1월 눈이 많이 내리던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아파트 지상에서 지하 1층 주차장 내리막 경사로를 따라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차가 경사로 노면에 있던 눈에 그대로 미끄러지면서 오른쪽으로 나가 주차 중이던 차량을 충돌했습니다. 저는 사고 직후 관리사무소에 보험처리를 문의했으나, 관리사무소는 거절했습니다. 결국 제가 가입한 보험사를 불렀고, 보험사에서 제 차량 수리비로 1400만 원을, 피해차량 수리비 100만 원을 지급하했습니다. 주차장 노면에 눈이 쌓여있지 않았더라면 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 아파트 관리주체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 지난 1월 발생한 폭설과 한파로 빙판길 사고 계량기 동파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주체는 눈이 내릴 경우 아파트 단지 내 눈을 치우거나 염화칼슘 등 제설제를 뿌리고 안전표지판을 둬 경고를 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계속 진출입하는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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