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한 괴롭힘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가


자살한 괴롭힘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가

1. 들어가며 최근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의 피해자가 고통을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극단적 선택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는 사례들 또한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사건은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등 불법행위 관련 고의로 피해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가한 동료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구상 의무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2. 사실관계 피해자 A는 2017. 9. 12. 6시 45분경 자신의 집에서 자살했다. A의 아버지는 2018. 3. 7. 근로복지공단에 A가 자살한 이유가 직장 상사인 B의 성희롱과 성추행이므로 A의 사망이 업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 보상금을 청구했다. B의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3. 6.경 A가 위가 아프다고 하자 "너 임신했냐"고 물었고 A가 화를 ...



원문링크 : 자살한 괴롭힘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