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부 상한 59→64세 되면 생애이득 3397만→5036만원


보험료 납부 상한 59→64세 되면 생애이득 3397만→5036만원

서울에 사는 이모(60)씨는 지난해 정년퇴직 후 재취업에 성공했다. 정규직이니 당연히 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의 4대 사회보험료를 회사가 내주는 것으로 알았다. 확인해 보니 건보료·고용보험료 등은 회사가 절반을 내준다.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았다. 59세까지만 의무가입이어서 회사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씨는 "지금 가입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한 시민이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안내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가입상한연령은 59세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가 이를 64세로 올리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알려지면서 가입상한연령 연장(이하 연령 연장)이 관심이 커졌다. 25년 전 수급개시연령을 2033년까지 65세로 올리면서 가입상한연령은 59세로 내버려 뒀다. 이후 5년마다 수급개시연령이 한살씩 올라 올해 63세가 됐고, 가입상한연령과 3년 벌어졌다. 2033년에는 5년 벌어진다. 영국·독일·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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