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면 구긴 메리츠화재..."다초점렌즈 백내장 보험금 반환소송 패소"


체면 구긴 메리츠화재..."다초점렌즈 백내장 보험금 반환소송 패소"

보험금 지급 후 반환소송 제기...법원, "다초점렌즈, 시력 교정술 단정 못해" 손해보험사들이 인공수정체 다초점렌즈를 삽입한 백내장 수술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비자분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법원에서 다초점렌즈가 시력교정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하 메리츠화재)은 앞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에 불복하고 보험가입자에 도리에 소송을 제기한 결과여서 체면을 구긴 셈이다. 8일 보험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지난달 11일 백내장 수술을 받은 C씨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 870만원에 대한 반환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C씨가 노년성 핵백내장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백내장 초음파 유화술 및 후방인공체 삽입술을 받았음이 인정되는데, 진단이 잘못된 것이라거나 이런 삽입술이 백내장 치료에 필요하지 않다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과정에서 삽입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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