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보생명, 요양병원 암환자 암입원 보험금 지급” 판결 주목


법원 “교보생명, 요양병원 암환자 암입원 보험금 지급” 판결 주목

1심과 항소심, 보험계약자 승소 - 교보생명 패소 판결 법원 “수술 거부 등의 경우 제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암 치료방법은 환자가 선택” 암환자가 수술 후 항암 방사능 치료가 없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보험사들은 암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는데, 최근 요양병원에 입원해 권유하는 치료를 받은 암환자에게 암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1심과 항소심(2심)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암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암입원 보험금을 받지 못해 보험사들과 분쟁을 겪어야 했던 보험계약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이기 때문이다. 교보생명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1997년 12월과 1998년 5월에 교보생명보험사와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계약에서 정한 암입원급여금은 3일을 초과하는 입원치료일수 1일당 10만원이고, 암간병자금은 30일을 초과하는 입원치료일수 1일당 5만원이다. 그런데 A씨는 1999년에 위암이 발병돼 B병원에서 위 절제술을 받았다. 2018년에는 B병원에서 갑상선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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