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위반 교통사고도 건강보험 적용 된다?


12대 중과실 위반 교통사고도 건강보험 적용 된다?

운전 시 늘 조심한다고 해도 뜻하지 않게 사고를 내는 경우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오늘은 운전자들이 알아두면 법률 상식을 소개하고자 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을 위반해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의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근거해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우 해당 치료로 발생한 공단부담금(보험급여)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은 제1조에 명시돼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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