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국대 골프장’ 캐디, 갑질로 사망…법원 “회사도 배상해야”


[단독] ‘건국대 골프장’ 캐디, 갑질로 사망…법원 “회사도 배상해야”

노동부, ‘특수형태고용종사자’ 이유로 “직장내 괴롭힘 맞지만 법 적용 곤란” 법원은 “가해자와 회사가 함께 배상” 건국대. 한국관광공사 제공 “어제까지도, 흙탕물에 빠져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꿈을 꿨어요.” 지난 15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만난 배아무개(38)씨가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은 동생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 기일. 판결 내내 배씨는 긴장된 표정으로 눈물을 닦은 휴지를 꼭 쥐고 있었다. 동생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가해자와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자, 배씨는 그제야 미소를 보였다.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지 1년9개월 만, 배씨가 숨진 지는 2년5개월 만이다. 동생의 죽음 이후 배씨는 내내 ‘앞이 안 보이는 흙탕물’ 속에 있는 것 같았다. 2020년 9월 경기도 파주시 스마트 케이유(KU) 파빌리온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으로 일했던 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전에 이 골프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고, 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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