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서 '15세 미만 사망보험' 허용론 솔솔...상법 개정 탄력 받나?


보험업권서 '15세 미만 사망보험' 허용론 솔솔...상법 개정 탄력 받나?

손보협회·보험연구원 "허용범위 신중해야" 한 목소리 15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사망보험 적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손해보험협회가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찬성하고 나선 가운데 보험연구원도 제한적 범위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정당성을 지닌다는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입법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에 대해 사망보험이 적용될 경우 각종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 지 주목된다. 미성년자 사망보험 허용 논란은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숨진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상법상 금지 조항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15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도 사망보험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돼 현재 4건의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현재 상법 제732조에 따르면 ...


#15세사망보험금 #곰바이보험

원문링크 : 보험업권서 '15세 미만 사망보험' 허용론 솔솔...상법 개정 탄력 받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