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지향 이유로 차별 대우 안 돼"…건보 자격 첫 인정 : SBS 뉴스


"성적 지향 이유로 차별 대우 안 돼"…건보 자격 첫 인정  : SBS 뉴스

<앵커> 결혼식을 하고 함께 사는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는 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결혼식을 올린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 이듬해 소 씨는 동성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건보공단에 문의했습니다. 공단은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소 씨를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줬습니다. 그런데 그해 10월 이들의 사연이 언론에 알려지자 공단은 갑자기 "착오 처리"였다며 소 씨를 지역가입자로 바꾸고 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소 씨는 실질적인 혼인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했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혼인의 본질은 남녀 간 결합인데, 이를 동성 간 결합으로까지 확장해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소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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