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로 피부 미용시술"…의료기록 위조해 실손보험금 타게 한 병원


"공짜로 피부 미용시술"…의료기록 위조해 실손보험금 타게 한 병원

피부 미용 시술을 받은 환자들의 의료기록을 위조해 보험금을 타내게 한 광주지역의 병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처벌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혜선)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58·여), C씨(58·여), D씨(38)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8개월·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간호사 등 나머지 병원 관계자 5명에 대해 각각 징역과 집행유예,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4월~2021년 4월 광주 광산구의 한 병원에 근무하며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의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병원 수익을 늘리기 위해 해당 병원 의사들과 공모해 피부 미용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심각한 질병을 앓아 진료받거나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입원 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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