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놀이기구에서 상해와 손해배상 청구


키즈카페놀이기구에서 상해와 손해배상 청구

  질문 1. 요지 : 저희 딸 전00(7세)는 부산에서 甲이 운영하는 키즈카페에 설치된 트램펄린에서 놀다 자신을 향해 굴러운 김00(4세)군과 부ㅤ닥쳐 18일간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가해자인 김00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되는지요?   2. 내용 : 저는 전00(7세), 전00(5세) 딸과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모처럼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부산 여행을 하기로 하였고 여행지 부근에 있는 해운대구내 키즈카페가 있어 아이들이 평소 좋아하는 장소이여서 甲이 운영하는 키즈카페를 들렸습니다. 이 카페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트램펄린이 있었는데 큰아이인 전00이가 트럼팰린 위에 있는데 김00이 뛰면서 굴러와 전00와 부닥쳐 그 자리에서 넘어졌고 찰과상으로 18일동안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날 김00의 부모는 김00를 위하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가입을 하였으니 보험회사에 손해를 청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황당하기도 하였지만 그...



원문링크 : 키즈카페놀이기구에서 상해와 손해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