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인데도] ‘합의’ 금액이 평균임금? 대법원 “지급 의무 금액 포함해야”


[최저임금 미달인데도] ‘합의’ 금액이 평균임금? 대법원 “지급 의무 금액 포함해야”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지급시 평균임금 잘못 산정 … 대법원 “생전 받을 금액도 반영해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산재사고 노동자에게 실제 지급되지 않았지만, 사업주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임금 액수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와 유족이 합의한 금액을 반영해 산재사고 재해자의 평균임금을 계산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 기준으로 삼는 금액이다. 재해자가 사망하는 등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계산한다. ‘임금 총액’에는 노동자가 받은 금액뿐 아니라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돼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태도다. 최저임금 미달 평균임금에 사업주·유족 합의 1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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