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서울고법 판결 문제점 6가지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서울고법 판결 문제점 6가지

[특별기고] 사실혼과 동성 커플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SHARE 1. 동성애, 주관적·자의적 판단 2. 종래 대법원 판례 정면 위배 3. 가족 법적 질서 임의로 변경 4. 동성 커플 자녀 출산 불가능 5. 사법부, 입법 사항 월권행위 6. 편향적 가치관 근거 둔 판결 소송을 제기한 이들이 2심 판결 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MBN 캡처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혼인이 성립한다(법률혼주의). 두 사람이 아무리 결혼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법적 혼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두 사람이 혼인 의사가 있고(주관적 요건) 부부공동생활(실질적 요건)을 하고 있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이란 1남 1녀의 결합을 의미한다는 것이 헌법 제36조 제1항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로 확립되어 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지 실질적으로 결혼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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