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절차' 충분히 듣고, 종신보험 가입 결정하세요"


"'보험금 지급절차' 충분히 듣고, 종신보험 가입 결정하세요"

생보사 상당수, 종신보험 해약금·보험금지급제한사유 설명미흡 금감원 "종신보험, 저축성상품 아냐…정기보험도 고려해볼만"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2018.4.17/뉴스1 News1 임세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판매에 대해 미스터리쇼핑(고객을 가장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해약환급금과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상품설명서에 관한 판매자의 설명을 충분히 요청해 듣고 주요 내용 확인사항을 꼼꼼히 체크한 뒤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늘며 불완전판매 민원이 증가하자, 지난해 9~12월 생보사 18곳의 종신보험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했다. 그 결과 우수·양호·보통·미흡·저조 등급 중, 15곳이 '저조' 등급으로 2곳이 '보통'으로 평가받았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민원·분쟁 유발 소지가 큰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나 해지환급금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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