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15세 미만자 사망 때 사망보험금 지급 ‘예외적 허용’ 논의 필요”


보험硏 “15세 미만자 사망 때 사망보험금 지급 ‘예외적 허용’ 논의 필요”

‘15세 미만자 등 단체보험 사망보장 허용’ 상법 개정안 계류 개정안 정당성 인정돼… “예외 허용 범위는 명확히 규정해야”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사망한 15세 미만자가 상법의 연령 제한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으로부터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15세 미만자 단체보험 사망보장 허용’ 목적의 상법 개정안 4건이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0일 상법 개정안 검토를 골자로 한 ‘보험법 리뷰’ 보고서를 발간하고, 15세 미만자 단체보험 사망보장 허용과 관련해 예외 허용 범위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상법 제732조는 판단, 의사결정, 방어 능력 등이 떨어지는 자들을 보험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에서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양승현 연구위원은 상법의 관련 조항 전면 삭제 내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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