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왜 보호사가 수건 빨았나' 건보공단 23억 회수 조치 요양원 '날벼락'


[단독] '왜 보호사가 수건 빨았나' 건보공단 23억 회수 조치 요양원 '날벼락'

30인 이상 노인의료복지시설, '위생원' 필수 다만 세탁물 전량 업체 위탁할 경우엔 제외 A 요양원, 일부 수건 직접 세탁해 위법 판결 건보공단 "법적 근거인 '전량' 의무 어겼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노인 시설 입소 어르신들은 기저귀를 대부분 차세요. 거동이 불편하니까요. 기저귀를 새로 교환할 때 신체에 묻은 인분 등을 닦아드려야 하는데 일반 물수건으로 닦으면 피부가 상할 수 있어요. 심하면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욕창'으로까지 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수건에 물을 묻혀서 닦죠. 사용한 수건은 그때그때 모아서 세탁기에 넣고 빨아요. 그런데 위생원이 아닌 요양보호사가 직접 수건을 빨았다고 해서 법을 위반했다니요. 억울해요." 최근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A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3억원에 달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조치당했다. 노인장기요양법 등에 따르면 30인 이상이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의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원을 두게 되어 있다...



원문링크 : [단독] '왜 보호사가 수건 빨았나' 건보공단 23억 회수 조치 요양원 '날벼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