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에 수술비 청구, 약관에 명시돼야 지급 가능"


금감원 "보험사에 수술비 청구, 약관에 명시돼야 지급 가능"

발생 빈도 높은 주요 민원·분쟁 사례 공개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22.8.15/뉴스1 News1 유승관 기자 금융감독원이 27일 주요 민원·분쟁 사례 등을 공개하고 금융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보험사에 수술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보험약관상 보장하는 수술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A씨는 케모포트삽입술을 받고 수술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로부터 수술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A씨가 가입한 보험약관에는 케모포트삽입술 수술이 아닌 '천자'(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수술 또는 시술)로 명시돼 있어, 금감원은 민원 수용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중고차 담보 대출은 차량 실사 및 자동차 사고·통합이력 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적정 시세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자차보험 처리는 계약 당시 보험가액이 아닌 사고 당시 보험가액으로 산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금 적정 여부는 보험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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