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기준은 ‘사고 인지’ 시점부터


법원,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기준은 ‘사고 인지’ 시점부터

보험사고 발생부터 소멸시효 진행 해석 보험금청구권자에 가혹···형평이념 반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시작점)은 보험사고 '발생 시점'이 아닌 보험사고를 '인지한 시점'부터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민사 11단독(정선오 판사)은 A씨가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교통사고 발생 이후 지속해서 치료를 받아오던 중 뒤늦게 전문의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천추(척추의 끝부분) 말단의 변형으로 척추에 약간의 기형이 남아있다는 장해진단을 받았다. 진단을 받은 A씨는 한화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한화손해보험은 보험금 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통상 교통사고로 인해 장해를 입은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지만, 청구권자의 과실이 아닌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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