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그룹홈 재활교사, 과중한 행정업무에 노동권까지 파괴


장애인그룹홈 재활교사, 과중한 행정업무에 노동권까지 파괴

정부는 장애인 시설 소규모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적장애인 스스로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만들어진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사회재활교사 1명이 4명의 장애인과 함께 주택에서 생활하는 형태다. 그러나 90년대 만들어진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과도한 행정업무로 지적장애인들의 자립은 물론 사회재활교사의 노동권까지 파괴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발달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실태④] 전재순 제주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서귀포시지부장 인터뷰 "장애인 조직 중 가장 소규모라서 관심 못 받는 듯" 광주시 그룹홈 1곳당 종사자 2명으로 확대 운영 "행정업무 전담 시설장이라도 신설해야" 긴급상황 대응위해 경찰-119-병원 연계한 비상망 구축 필요 "장애인 이용자도 원하지 않는 행정평가 프로그램은 문제" (사)제주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서귀포시지부 전재순 지부장. 김대휘 기자 "최소한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남들은 다 지키고 있는데 복지를 위해 일하는 종사자가 근로기준법도 못 지키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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