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교사들의 ‘학생 생활지도권’을 법제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교권 침해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에서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교사들은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학생조차도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훈육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아동학대로 볼 수 있고,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는 어떻게 처벌될까?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2호), 신체적 학대행위(3호), 정서적 학대행위(5호), 유기 및 방임행위(6호)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사례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및 방임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 아동학대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교사 출신 문자원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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