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처벌, 정당한 훈육인가 아동학대인가?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처벌, 정당한 훈육인가 아동학대인가?

최근 교육부가 교사들의 ‘학생 생활지도권’을 법제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교권 침해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에서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교사들은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학생조차도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훈육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아동학대로 볼 수 있고,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는 어떻게 처벌될까?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2호), 신체적 학대행위(3호), 정서적 학대행위(5호), 유기 및 방임행위(6호)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사례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및 방임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 아동학대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교사 출신 문자원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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