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은 CCTV 의무화 제외…학대 의심돼도 입증 어려워


요양병원은 CCTV 의무화 제외…학대 의심돼도 입증 어려워

[앵커]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셨다면 오는 6월부터는 필요한 경우 CCTV를 요구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CCTV 설치를 의무화했기 때문인데, 하지만 복지시설이 아니라 의료시설로 분류되는 요양병원은 빠져서 허점이 여전합니다.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요양보호사가 할머니를 잡아채듯 끌어냅니다. 설 기력조차 없던 할머니는 그대로 고꾸라집니다.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환자 보호자 : 지금 저렇게 넘어져 있는데 시트를 갈아요?] 병원 측은 처음엔 할머니가 혼자 넘어진 거라고 했습니다. 보호자들이 따지자 CCTV를 내놨습니다. 평소 환자들이 맞아왔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환자 보호자 : 제가 본 것만 2건의 학대와 폭행이 있었고, 노인보호단체에서 10일 치 영상을 조사하는데 또 다른 머리채를 흔드는 등 폭행 장면이 또 나왔죠.] 노인을 돌보거나 치료하는 시설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의사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입증도 어렵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오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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