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 보험금은?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 보험금은?

원발암 기준 분류조항과 설명의무 김씨(여, 40대)는 갑상선암(진단코드 C73)과 목 림프절 전이(진단코드 C77)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우측 갑상선 전절제술, 중심구획 경부림프절 박리술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이후 보험사에 림프절 전이에 대한 진단보험금을 청구했다. 소액암인 갑상선암보다 보험금이 더 많았기 때문. 하지만 보험사는 원발암(처음 발생한 암)인 갑상선암을 기준으로 암 진단비와 수술비를 지급했다. 김씨가 월발암이 아닌 림프절 전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을까. 판결은 원발암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설명을 들은 바 없다는 점에서 갈렸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부산지방법원 2020년 12월 18일 선고 2019가단342002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C77에 해당하는 암은 이 사건 약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암'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76~C80)에 포함되는 점, 이 사건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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