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헬스 트레이너도 노동자, 퇴직금 지급해야” 첫 판결


대법 “헬스 트레이너도 노동자, 퇴직금 지급해야” 첫 판결

사업주의 지휘·감독 받았다면 위탁계약 때도 노동자성 인정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 지난 1월3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헬스장에서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벗고 운동하고 있다. 2023.1.30. 연합뉴스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 지난 1월3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헬스장에서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벗고 운동하고 있다. 2023.1.30. 연합뉴스 헬스장과 위탁계약을 맺은 헬스 트레이너도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헬스 트레이너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첫 판례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헬스 트레이너 A씨가 헬스장을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서울 성동구 한 헬스장에서 회원들에게 개인 강습(퍼스널 트레이닝·PT)을 하는 트레이너로 일했다. 헬스장과는 근로계약 대신 개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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