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을 받고도 공제될 수 있다?


형사합의금을 받고도 공제될 수 있다?

우리는 12대 중과실 또는 중상해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합의를 할 수 있고 “얼마는 받아야지?”라는 말을 하곤 한다. 사실 형사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가해자가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관례적으로 진단주수당 80만원~1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산정하기도 한다. 음주사고의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많은 형사합의금을 받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형사합의를 잘못하게 된 경우 합의금을 받고도 오히려 손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형사합의금이 법적 성질로 민사상 합의금(법률상손해배상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형사합의금’이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는 경우 그 합의 당시 수수한 금원으로,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지닌 형사합의금은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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