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 '피보험자'가 보험해지 청구할수 있게이학영 의원 상법 개정안


사망보험 '피보험자'가 보험해지 청구할수 있게이학영 의원 상법 개정안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망보험의 피보험자(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해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피보험자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했었더라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계약 해지 청구권을 명시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의 해지를 청구받은 보험계약자는 보험자(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보험 계약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계약인 만큼 두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보험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대법원에서도 피보험자가 동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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