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복지관에서 지적장애인 성폭력…관장은 '사건 은폐' [박명원의 사건수첩]


4년간 복지관에서 지적장애인 성폭력…관장은 '사건 은폐' [박명원의 사건수첩]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지난 2일 법정에 선 A씨는 무릎을 꿇고 항소심 재판부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지난해 열린 1심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던 모습과 정반대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간 각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강원도 한 장애인거주시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중증도의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B씨에게 수차례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실시한 심리평가 등에 따르면 피해자 B씨의 전체지능지수는 47로 평가됐다. 당시 평가에 참여한 정신과 전문의는 “피해자가 전체지능지수 47로 측정되고 사회적 연령이 ‘7세 8개월’ 수준의 중증도 지적 장애로 진단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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