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사, '맘모톰 진료비' 의사에 직접 반환요구 안 돼"


대법 "보험사, '맘모톰 진료비' 의사에 직접 반환요구 안 돼"

환자들에 보험금 준 뒤 병원에 반환 요청했지만…패소 확정 이른바 '맘모톰 절제술'을 받아 실손보험금이 지급됐더라도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의사에게서 직접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현대해상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들은 A씨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진공보조장치인 '맘모톰'(mammotome)을 이용한 유방양성병변 절제술(맘모톰 절제술)을 받았다. 현대해상은 피보험자들에게 진료비 전액이나 일부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현대해상은 맘모톰 절제술이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해 보험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진료비 8000여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의 비급여 진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되지 않은 진료 행위를 병원 등 요양기관이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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