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모톰 절제술' 시술 병원 상대 보험사의 진료비 반환 대위청구 각하


맘모톰 절제술' 시술 병원 상대 보험사의 진료비 반환 대위청구 각하

[대법] "피보험자 자력 유무 증명 안 해…보전 필요성 인정 안 돼"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인 '맘모톰 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피보험자인 환자들을 대위해 진료비를 받은 병원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으나,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대법원에서 최종 각하됐다. 임의 비급여 진료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진료행위로, 임의 비급여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받는 행위는 무효이다. 따라서 임의 비급여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받은 병원은 진료비를 환자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환자들이 이에 대해 실손의료보험을 들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사에 보험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 소송은 현대해상이 실손보험 가입자 47명을 대위해 맘모톰 절제술을 하고 진료비를 받은 병원장 A씨를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낸 채권자대위소송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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