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가는 길 배웅이라도···고독사 장례법 손본다


마지막 가는 길 배웅이라도···고독사 장례법 손본다

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장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무연고 사망자 친분 주변 인물 고인 장례 주관 가능 #가족 없이 홀로 죽음을 맞이한 A씨. 그에겐 유일한 친구 B씨가 있었다. B씨는 A씨 장례를 위해 장례식장 예약부터 차근차근 절차를 진행했다. 그런데 경찰은 B씨가 가족이 아니란 이유로 장례 절차 자체를 막아섰다. 고독사하더라도 친구 등 지인은 사망자의 장례를 주관하기 어려웠다. 보건복지부는 늘어나는 고독사 추이를 감안해 사망자의 친구도 장례에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27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무연고 사망자와 친밀한 관계의 사람도 장례주관자로 지정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자의 장례를 주관할 수 있게 된다. 또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 장기적·지속적으로 친분을 유지했거나 종교활동, 사회활동 등을 함께한 사람, 사망자 유언 등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도 장례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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