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 노동자 주저앉히는 '서류'가 있다


산재신청 노동자 주저앉히는 '서류'가 있다

[알아보자, LAW동건강] 진료계획서이라는 큰 난관 산업재해 인정은 대부분 지난한 과정을 수반한다. 소견서 작성을 거부하는 주치의, 불친절한 근로복지공단의 행정,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을 일삼는 사업주, 재해자가 짊어지는 과도한 입증 부담 등 여러 고비를 넘어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으면, 또 하나의 산이 남아있다. 바로 '진료계획서' 제출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제41조 또는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부상·질병 경과,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치료기간의 변경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진료계획서는 요양 기간 연장을 위해 ...



원문링크 : 산재신청 노동자 주저앉히는 '서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