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아파트 주민 화재발생 차량의 차주와 차주 보험사 상대 보험사 구상금 청구소송 기각


서울중앙지법, 아파트 주민 화재발생 차량의 차주와 차주 보험사 상대 보험사 구상금 청구소송 기각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배터리의 전기적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 및 공용시설물 등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원고)가 아파트 주민인 화재 발생 차량의 차주(피고)와 차주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이 나와 소개한다. 서울중앙지법 김상근 판사는 2023년 1월 10일 화재 발생 차량의 차주에게 차량에 대한 관리보존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차주 또한 아파트 주민으로서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의 피보험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 측에 보험금을 지급한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차주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피고들(차주와 차주 보험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22가단5082390). 아파트 지하 변전실 화재로 차량 훼손, 입대의 손배책임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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