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에 유리조각이?…650만원 보상 요구했더니[호갱NO]


맥주에 유리조각이?…650만원 보상 요구했더니[호갱NO]

맥주 속 유리조각으로 위장염 걸려 보상액 이견에 제조사와 합의 불발 소비자원 위자료까지 194만원 타당 Q. 맥주를 마시던 중 목이 따끔거려 손가락을 입안에 넣어보니 꺼내보니 부서진 유리조각들이 나왔습니다. 위장염으로 입원까지 했는데 육체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맥주 제조사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는 마트에서 맥주를 사서 마시던 중 병 바닥이 유리막처럼 들떠 있고 잘게 부서진 유리조각들이 있는 것을 모르고 먹게 돼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위장염이 진단되고 향후에는 다른 합병증이 예상돼 치료비와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65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반면 제조사는 병원에서 정밀검사 이후 고객 신체상 특별한 상해가 없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위로금 약 150만원을 지급하고자 했지만 소비자는 최대 1억원까지 별도의 위로금 지급을 요구하며 언론사에 제보해 합의를 결국 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



원문링크 : 맥주에 유리조각이?…650만원 보상 요구했더니[호갱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