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소변에 피가, 방광암이래”…보험금 달라하니, 진단금 10%만 [어쩌다 세상이]


“여보~ 소변에 피가, 방광암이래”…보험금 달라하니, 진단금 10%만 [어쩌다 세상이]

방광암, 뇌하수체종양…암 보험금 분쟁 보험사, 입맛대로 판단…모순적 태도 도마위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자가당착’(自家撞着). 스스로에게 부딪힌다는 뜻으로,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서로 앞뒤가 맞지 않아 일치하지 않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자신의 주장이 오히려 자신의 다른 주장을 반박하는 모양새로 작용할 때 쓰는 말이죠. 암보험금 보험 분쟁에 있어서도 보험사가 자가당착 혹은 자승자박(자신의 언행 때문에 스스로 곤란하게 됨)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험약관상 암의 정의에 해당해야 하고 암으로 진단이 확정돼야 합니다. 먼저 약관은 ‘암’이란 것을 통계청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악성신생물(정상보다 빠른 속도로 자라나는 비정상적인 조직)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약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피부암, 갑상선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은 약관상 ‘암’으로 보지 않고, ‘소액암’ 내지 ‘유사암’으로 분류해서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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