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 사고, 보험사 구상금 청구 소송 기각


아파트 누수 사고, 보험사 구상금 청구 소송 기각

서울중앙지법 대전 대덕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년 11월 아파트 한 동의 1층으로 부녀회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그곳에 개수대 및 수도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의했고, 이 아파트 시설반장과 시설기사가 관련 장비를 구매해 수도시설을 설치했다. 2019년 4월경 부녀회 사무실에 설치한 수도시설 중 수전엘보와 파이프가 분리되면서 장시간 수돗물이 유출됐고, 이 수돗물이 아래층에 있는 전기실 천정으로 흘러 몰드변압기 3대가 침수돼 약 6시간 동안 아파트 내에 전기가 공급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아파트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A사는 전기자제 교체수리비와 손해방지비용 및 각 세대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금 약 2억9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사는 “이 사고는 위탁업체 소속 직원들이 수도시설을 부실하게 설치한 잘못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점검 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했다”며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B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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