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사건: "성적 지향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 없다"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사건: "성적 지향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 없다"

국민건강보험은 어느 동성 배우자에게 사실혼 배우자로서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건강보험은 갑자기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고, 해당 기간의 보험료도 납부하라고 고지했죠. 이에 피부양자 자격 발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기각 판결 2심: 원심 뒤집고 피부양자 자격 박탈 처분 취소 판결!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것이 ‘광장에 나온 판결’ 232번째 이야기입니다. 1심과 2심의 재판관과 사건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성 배우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한 2심 1심 : 서울행정법원 제6부 이주영(재판장), 김종신, 윤민수 판사 2022. 1. 7 선고. 2021구합55456 [판결문 보기] 2심 : 서울고등법원 제1-3행정부 이승한(재판장), 심준보, 김종호 판사 2023. 2. 21 선고.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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