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자살 보험금 못 줘” 소송 패소…법원 “소송비용도 내라”


현대해상 “자살 보험금 못 줘” 소송 패소…법원 “소송비용도 내라”

법원 “우울장애 악화…자유로운 의사결정 할 수 없는 상태서 충동 자살 보험금 지급” 현대해상화재보험사가 목을 매 숨진 망인의 유가족에게 자살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우울증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했다”고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안 주려고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보험금 지급은 물론 지연손해금에 더해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현대해상화재보험은 2016년 12월 A씨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씨는 2020년 10월 거주지 안방 문에 목을 매는 방법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유가족이 보험금을 신청하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은 거부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은 “망인은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했고, 보험계약 약관 규정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중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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