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실직,휴직 중이라 국민연금 못 낸다고요?... 보험료 절반 정부가 내준대요


폐업,실직,휴직 중이라 국민연금 못 낸다고요?... 보험료 절반 정부가 내준대요

사업중단,실직,휴직으로 납부예외 지역가입자 월 최대 4만5000원까지 생애 1년간 지원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서비스에 신청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1년도 안 돼 7만 명이 넘었습니다. 자료사진. / ITTIGallery-shutterstock.com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폐업하거나 실직해 소득이 중단된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납부 재개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 중단, 실직, 휴직으로 납부유예 중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즉 납부예외 중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험료 지원 제도를 이용해 보험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난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보험료 지원 사업에 7만 명이 넘게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업 중단, 실직, 휴직자가 많다는 뜻일까요? 서비스의 내용은 사업중단, 실직,...



원문링크 : 폐업,실직,휴직 중이라 국민연금 못 낸다고요?... 보험료 절반 정부가 내준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