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중앙선 침범 후 숨진 근로자도 ‘업무상 재해’...대법 판단 근거는?


[대법원] 중앙선 침범 후 숨진 근로자도 ‘업무상 재해’...대법 판단 근거는?

출장 중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숨진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중앙선을 침범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수사기관이 사고 원인을 졸음운전으로 추정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위험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출장 중 사망한 근로자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ㆍ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A 씨의 사망이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돼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업무용 포터 차량을 운전해 협력사 교육에 참석한 뒤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했다 반대편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했다. A 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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